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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CNG 보급 관련 홍보 세미나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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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63회 작성일 2017-03-31 16: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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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2016. 12. 2)하고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 1. 11) 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천연가스(CNG) 보급 업체인 (주)삼천리에서는 CNG의 경제성 및 혼소 기술과 정부지원 정책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최 : (주)삼천리
                     나. 일 시 : 2017. 04. 20(목) 09:30~15:00
                     다. 장 소 : 라비돌 리조트 본관 대연회장(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라. 주요내용
                       - 혼소시스템 소개 및 설치사례
                       - 정부정책 및 지원제도 소개
                       - CNG 개조버스 관람 및 질의응답.

붙 임 : 2017 전세버스 CNG 보급확대 세미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