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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불법행위 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 업무 추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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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36회 작성일 2017-03-31 11:03:57

본문

1. 본 조합 제2회 이사회(2017. 3. 29)에서는 자가용 불법행위 차량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재향경우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차량 단속 주요내용 및 단속 시 지원금액 기준 지급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역 업체에서 시·군 경우회와 독자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 본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불법행위 차량 단속 주요내용
                -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 사업용 자동차 업종위반 및 타 시·도 전세버스 밤샘주차 위반행위
                - 기타 불법 자동차 운송행위 등
              나. 불법행위 차량 단속 시 지원금액 기준 지급표
                - 자가용유상운송 : 1건당 100,000원(기소 및 처분확정 시 지급)
                - 업종위반 및 밤샘주차 : 1건당 10,000원(처분 확정 시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