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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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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내 차량용 비상탈출망치 설치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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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회 작성일 2017-04-05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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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내 차량용 비상탈출망치 설치 기준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관련 법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비상구)

차량용 비상망치 설치 기준

비 고

1.승차정원 16인승 이상 자동차

 

2.탈출을 위해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 안에 4개 이상 설치

 

3.탈출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제외: 개폐식 창문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 격에 적합한 자동차 (붙임참조)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201571일 부터 시행)

상기 법 개정 이전의 30인 이하 자동차는 장구 설치 의무사항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수립 (2016.7.27.)

- 비상탈출망치 추가 비치 권고 사항

중형 46, 대형410

 

붙 임 : 관련 규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