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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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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령 피해 관광업계 특별경영자금+특례보증 추가 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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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88회 작성일 2017-03-24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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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에서는 중국정부의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피해가 큰 관광업계 추가 지원을 위한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증 개요
1) 총 지원 규모 : 100억원(경기도 특별경영자금과 연계)
2) 지원대상 : 관광관련 업종(여행사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3) 특례보증 세부내용
o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o 심사기준 : 보증등급 심사기준완화(BB⇒CCC)
o 보증료 : 0.8%
o 보증기한 : 취급후 5년 이내
o 부분보증비율 : 100%
o 지원기간 : 시행일~‘17년 12월말(소진시 조기종료)

붙 임 : 1. 중국 방한금지령 관련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