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운행 교육 이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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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회 작성일 2017-03-28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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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제3972(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각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 제출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이행사항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이행사항 1) 디지털 운행기록(DTG)제출 -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 휴게·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근거조항 추가(17.7.18시행) - 디지털운행기록계 : 여객운수사업자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 운전자 위험운전특성 11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 - 제출방법: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업로드(매월 15일까지 전월자료 제출) 2) 계절별 안전운행교육 이행 -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교육개요 : 운수회사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3·6·9·12월 각 1회 50분 이상 실시하는 대열운전, 졸음운전 위험성 및 계절별,상황별 안전운전 요령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 제출방법 : 계절별 실시결과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제출
나. 시·군 행정사항(전세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1)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명령, 계절별 안전운행 교육 이행명령 (2)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운전습관 교정 권고(행정지도) (3) 디지털운행기록 미제출, 계절별 안전운행교육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
붙 임 : 전세버스 교통안전 강화 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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