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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운행기록 제출 및 안전운행 교육 이행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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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1회 작성일 2017-03-28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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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3972(2017.3.2)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의 안전관리 방안으로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각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 제출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 이행사항을 철저히 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이행사항

1) 디지털 운행기록(DTG)제출

-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휴게·연속 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근거조항 추가(17.7.18시행)

- 디지털운행기록계 : 여객운수사업자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는 운전자 위험운전특성

11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

- 제출방법: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업로드(매월 15일까지 전월자료 제출)

2) 계절별 안전운행교육 이행

-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교육개요 : 운수회사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3·6·9·12월 각 150분 이상 실시하는

대열운전, 졸음운전 위험성 및 계절별,상황별 안전운전 요령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

- 제출방법 : 계절별 실시결과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제출

 

. ·군 행정사항(전세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조치사항)

(1)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명령, 계절별 안전운행 교육 이행명령

(2)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운전습관 교정 권고(행정지도)

(3) 디지털운행기록 미제출, 계절별 안전운행교육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붙 임 : 전세버스 교통안전 강화 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