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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교육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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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5회 작성일 2017-03-2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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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관련 법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