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자, 교육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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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5회 작성일 2017-03-22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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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관련 법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
2.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고용기준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관련 법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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