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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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72회 작성일 2017-03-21 11:07:18
조회 272회 작성일 2017-03-21 11:07:18
본문
1. 법률 제14716호(2017. 03. 21) 및 법률 제14712호(2017. 03. 21)와 관련 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변경 및 양도·양수 인가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과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신·구대비표 1부.
2)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신·구대비표 1부.
※ 첨부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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