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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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64회 작성일 2017-03-13 11:00:02
조회 364회 작성일 2017-03-13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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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고 제2017-5257(2017. 03. 10)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중국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경영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으로 중국정부의 「사드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2) 지원규모 : 100억원(특별경영자금)
3) 융자조건 : 은행금리 - 이차보전 1.5%(기존한도와 별도)
4) 보증조건 : 보증요율 0.8%, 보증비율 100%.
5) 대출은행 : 농협, 우리, KED하나, SC, 신한은행.
6) 운영기간 : 2017. 3. 15 ~ 12. 31.(자금소진 시 종료)
□ 대출금 상환유예
1) 대상 : 기존 대출 업체 중 사드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상환유예 신청업체
2) 방안 : 기존 대출금 분할유예(분할유예 2회차까지 원금상환 유예, 최대 1년)
3) 운영기간 : 2017. 03. 15 ~ 12. 31.
붙 임 : 1. 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 1부.
2.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조합에 신청 시 확인증 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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