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종료 후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통근업체 및 인바운드 여행사 협조요청 발송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1회 작성일 2017-03-08 11:18:07
조회 341회 작성일 2017-03-08 11:18:07
본문
1.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운행종료 후 휴게시간을 보장하는데 따른 추가인력 채용 등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통근 업체 및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 등에 통보하고 협조요청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중국인 관광객 중단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 파악 협조 요청 2017-03-07
- 다음글사드 피해 관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계획 알림 2017-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