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운수협정(노선업종 업권침해 등) 실태 파악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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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7회 작성일 2017-03-13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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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대기업 노선(고속,시외버스)버스 사업체에서 전세버스 사업부를 조직 또는 전세버스 업체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주말·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가 아닌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노선버스를 투입하고 있을뿐 아니라, 대규모 자본력 등을 토대로 나라장터 등 정부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등 전세버스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규정에 의거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운송할 수 있으나, 위 단서 조항에 따른 상기 조건이 부합하여야 운송할 수 있는바
3. 당 조합에서는 노선버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공동운수협정 체결현황 및 노선버스의 업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례에 대하여 붙임 양식으로 작성, 2017.3.17(금)까지 본 조합으로 송부(FAX 031-291-51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업체간 공동운수협정 체결 현황
나. 일반노선버스의 학생단체 수송 운행 사례
다. 노선버스(고속,시외 등)홈페이지를 통해 전세버스 승객모집 사례
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 |
붙 임: 노선버스(공동운수협정)운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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