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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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회 작성일 2017-03-03 1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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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제3580(2017.02.24.)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 운행 중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토록 각·시군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점검계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점검 구분 : 시·군 정기점검
기 간 : 상반기 “17.3.6~4.28, 하반기 “17.8.1.~9.29
대 상 : 전세버스(업체)
방법(장소) : 주사무소 및 차고지 방문점검
점검반 : 시·군(합동반) 점검
내 용 : 등록기준, 운전자관리, 안전교육실시여부,불법개조,속도제한장치해제,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행기록증 미 부착등
점검 구분 : 도 주관
기간 : 상반기 “17.4.3~5.31, 하반기 “17.10.10~11.30
대상 : 전세버스
방법(장소) :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행락지등
점검반 : 도,(시군), 경찰 및 관계기관
내 용 : 부적격운전자, 음주운전, 가요반주기, 불법개조 등, 안전관리사항 중점점검 및 대열운행금지, 음주가무금지,안전벨트 착용등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붙 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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