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추돌경고장치 및 차선이탈경고장치 무료장착에 따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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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7회 작성일 2017-03-02 13:25:41
조회 347회 작성일 2017-03-02 13:25:41
본문
1. 경전버조 제307(2017. 0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전방추돌장치를 전세버스 업체 당 1대(대형버스 기준)씩 시범장착(무상, 공제조합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 바, 이의 장착업체가 지엔피컴퍼니로 지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상기 업체로부터 장착에 따른 일정 문의 시 빠른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착장치 : 전방추돌경고장치 및 차선이탈경고장치
나. 장착업체 : 지엔피컴퍼니(02 - 715 - 7990)
다. 장착기간 : 2017. 2. 22 ~ 3. 31일까지. “끝”
2.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전방추돌장치를 전세버스 업체 당 1대(대형버스 기준)씩 시범장착(무상, 공제조합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린 바, 이의 장착업체가 지엔피컴퍼니로 지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상기 업체로부터 장착에 따른 일정 문의 시 빠른 장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착장치 : 전방추돌경고장치 및 차선이탈경고장치
나. 장착업체 : 지엔피컴퍼니(02 - 715 - 7990)
다. 장착기간 : 2017. 2. 22 ~ 3. 31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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