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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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11회 작성일 2017-03-03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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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통령령 제27922호(2017. 02. 28) 및 국토교통부령 제406호(2017. 02. 2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 등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요약내용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 최근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 등 안전에 관련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요약내용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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