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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시범장착 사전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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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32회 작성일 2017-02-27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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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7-23(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 장치)의 장착 및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시범 장착업체가 선정되어 각 업체 차량에 대해 1대씩 설치(무상)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첨단안전장치 시범 장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장착업체의 연락 시 사전조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장착장치 : 전방추돌 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2. 장착수량 : 각 업체 1(주사무소 기준 및 공제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3. 장착대상 :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4. 장착업체 : 지엔피컴퍼니(TEL 02-715-7990)

5. 장착기간 : 2017.2.22~4.10

6. 기 타 : 자세한 세부일정은 장착업체에서 업체 연락 시 사전조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