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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운수종사자 현지 보수교육 추가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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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5회 작성일 2017-02-23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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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교연 제17-40(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따라 2017년도 교통연수원의 현지 보수교육 추가 일정(교육 미확정 지역 별도공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추가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