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교육 수요 파악 협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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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7회 작성일 2017-02-27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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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경인본부)공단 안전관리처- 제329(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와 관련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을 입법 추진 중으로,
3.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면제자 교육 입교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희망자 수요파악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2017.3.10(금)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희망인원을 파악하여 조합 팩스(031-291-513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2017년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 과정 : 2회 예정(5월, 9월) - 교육수료자는 정기시험(1회/년)시 교통법규(나머지 과목 면제) 1개 과목 응시 - 교육 수료 후 즉시 응시는 미 시행, 단, 상급기관 협의 후 시행여부 검토 |
붙 임 :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 수요 현황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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