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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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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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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4회 작성일 2017-01-18 16:19:16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386호(2017. 1. 9)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및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관련법조항

적용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14조의 2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비상자동제동장치

15조의 3

시 행 일

부칙 제4

201811일부터 제작, 조립, 수입 되는 차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