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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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4회 작성일 2017-01-18 16:19:16
조회 194회 작성일 2017-01-18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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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 제386호(2017. 1. 9)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첨단안전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장착 및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386호)을 공포하였기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
관련법조항 |
적용대상 |
차로이탈경고장치 |
제14조의 2 |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제15조의 3 |
|
시 행 일 |
부칙 제4조 |
2018년 1월 1일부터 제작, 조립, 수입 되는 차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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