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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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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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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91회 작성일 2017-01-18 16:17:01

본문

1. 법률 제14538호(2017. 1. 17)와 관련입니다.

2.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및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정보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