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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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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회 작성일 2017-01-20 10: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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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4994(16.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경기도교통연수원의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3.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는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사전 인터넷 예약제(개인,운수회사 등)를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2017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