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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개통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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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76회 작성일 2017-01-0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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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대중교통과 546(17.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천구간(굴포천~부천고강지하차도) BRT(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개통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2016121일 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여객 수송 시 BRT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속구간  

구분

구간

연장

전용주행로 종류

단속 시행일

부천 구간

굴포천~

부천고강지하차도

5.9km

BRT전용주행로

2016.12.01.부터

BRT전용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구 분

노선 버스

간선급행

버스(BRT)

광역급행

버스(M버스: 붙임참고)

 

상기 차량 이외 모든 차량은 BRT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없음.

BRT(간선급행버스)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

 

붙 임: BRT전용주행로 시행 안내(고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