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개통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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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6회 작성일 2017-01-09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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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대중교통과 546(17.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천구간(굴포천~부천고강지하차도) 내 BRT(간선급행버스) 전용 주행로 개통과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2016년12월1일 부터 단속을 시행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여객 수송 시 BRT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단속구간
구분 |
구간 |
연장 |
전용주행로 종류 |
단속 시행일 |
부천 구간 |
굴포천~ 부천고강지하차도 |
5.9km |
BRT전용주행로 |
2016.12.01.부터 |
○ BRT전용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구 분 |
노선 버스 |
간선급행 |
버스(BRT) |
광역급행 |
버스(M버스: 붙임참고) |
※ 상기 차량 이외 모든 차량은 BRT 전용주행로를 통행할 수 없음.
☞ BRT(간선급행버스) :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시스템.
붙 임: BRT전용주행로 시행 안내(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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