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형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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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4회 작성일 2017-01-09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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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2162(2016.11.10.) 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 등)에 따라 중형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보수교육이 붙임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희망업체에서는 조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수교육 ㅇ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교육 등) ㅇ 교육기간: 2017.01.01.~ 12.31 ㅇ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ㅇ 교육대상 - 중형버스 업체 종사자 ㅇ 실시기관: 조합 및 공제조합 경기지부 ㅇ 교육방법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ㅇ 교육시간: 총4시간(법정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
〔붙 임〕: 보수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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