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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7년도 중형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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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84회 작성일 2017-01-09 14: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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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2162(2016.11.10.) 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5(운수종사자의교육 등)에 따라 중형버스 업체를 상으로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자체 보수교육이 붙임계획에 따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희망업체에서는 조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수교육

추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운수종사자의교육 등)

교육기간: 2017.01.01.~ 12.31

신청접수: 조합 유선(031-291-8700) 또는 팩스(031-291-5133)

교육대상

- 중형버스 업체 종사자

실시기관: 조합 및 공제조합 경기지부

교육방법

- 업체 현장방문교육: 교육인원 20명 이상

- 지역 대관 교육: 교육 인원 50명 이상

교육시간: 4시간(법정보수교육으로 갈음)

- 교육 효율성 제고와 운전자 편의를 위해 2시간씩 2회 분할 또는 4시간 교육 등 선택 가능

- 교육시간 2회 분할 교육 시 4시간 교육 이수 시 에만 보수교육 인정

 

붙 임: 보수교육 계획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