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667회 작성일 2017-01-05 16:45:34
조회 667회 작성일 2017-01-05 16:45:34
본문
1. 경기도 교통정책과-22162(2016.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발행〉를 2월28일(화)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기준
면 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격년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교육면제신청(근무회사) ⇒ 대상자 확인 및 발급(운수종사자) ⇒ 경력발급 및 자료검토(조합) ⇒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조합) ⇒ 교육제외 및 결과보고(교통연수원) ⇒ 면제 대상 등 최종 확인(道)
“끝”
※ 2017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w.kgtb.or.kr) 공문서란(첨부파일)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발행〉를 2월28일(화)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기준
면 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격년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교육면제신청(근무회사) ⇒ 대상자 확인 및 발급(운수종사자) ⇒ 경력발급 및 자료검토(조합) ⇒ 면제대상 확정 및 명부통보(조합) ⇒ 교육제외 및 결과보고(교통연수원) ⇒ 면제 대상 등 최종 확인(道)
“끝”
※ 2017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w.kgtb.or.kr) 공문서란(첨부파일)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바랍니다
- 이전글질의회신 (전세버스 목적지 등(LED) 표시 사항 관련) 내용 알림 2017-01-02
- 다음글간선급행버스 전용주행로 개통에 따른 통행가능 차량 안내 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