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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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5회 작성일 2016-09-20 15:17:32
조회 195회 작성일 2016-09-20 15: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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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16-5183(2016. 08. 10)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 대상이 추가(2개 단지)되어 고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허용 산업단지
1) 반월특수지역(안산신도시) 국가산업단지(안산시)
2) 성남 일반산업단지(성남시)
□ 운행허용 기간 : 2016. 8. 10 ~ 2017. 8. 9.(1년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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