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이중상호 표기 등 관련 사항 철저 단속 건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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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05회 작성일 2016-09-22 10:59:55
조회 205회 작성일 2016-09-22 10: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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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송을 전문으로 모집하는 알선업체에서 일부 전세버스를 모집하고 장기간 운영하며 차량 외부에 자사상호(알선업체)를 기재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법규준수 업체의 경영 악화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당 조합에서는 상기 사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관광경찰대에 철저한 단속을 건의 하였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량외부에 이중상호 또는 타사상호를 표기하고 운송하는 일이 없도록 즉시 개선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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