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독려 및 잔여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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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9회 작성일 2016-09-12 11:17:52
조회 229회 작성일 2016-09-12 1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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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교연 16-120(16.9.7)호와 관련입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규정에 따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운전자 보수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잔여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 종 |
보수교육 |
|
교통연수원 |
현지교육 |
|
전세버스 |
버스(2회): 11월20일,12월3일 |
부천(2회):10월10일,11일 |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30만원)
※참고사항
- 사전예약 없이 임의 방문시 귀가조치 될 수 있음.
- 교육 참여시 대중교통 이용,인근 공영주차장(장안구청,종합운동장)이용
- 부천시의 경우 청사내 주차장 이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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