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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센터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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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7회 작성일 2016-04-06 16: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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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제800-474(2016.03.25)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과 사고예방 능력향상 및 스스로 체험하는 선진형 교육을 통해 사고다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고감소를 증대시키고자 교통안전교육센터(경북 상주)에서 현장실습 위자의 위탁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공제조합에서는 전세버스 사고감소 및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사고다발 운전자가 사고예방 기본지식을 배양하고 안전운전 습관화를 유도하는 교통안전교육센터 체험형 위탁교육에 대해 위탁교육 시 교육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전세버스 사고감소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센터 위탁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용 지원율 : 노동부교육비환급 40%,  공제조합지원(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