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증 발급, 부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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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9회 작성일 2016-04-04 12:35:26
조회 339회 작성일 2016-04-04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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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5에 의거 전세버스 직영화 방안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부착과 관련하여 6주간 유원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홍보·계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미 부착차량 및 운행경로를 전국으로 표기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즉시 개선해 주시길 요청하며,
2. 또한 각 시·도 별로 운행기록증을 미 부착하는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기록증 발급·부착에 철저를 기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내용
➲ 운송사업자(운행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30일, 2차 위반 60일, 3차 위반 감차
➲ 운수종자사(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자격정지 5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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