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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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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부명칭(회사상호)표기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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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2회 작성일 2016-04-11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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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일부 업체에서 차량외부에 타사의 상호를 표기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상기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명의이용금지 등)위반행위로 판단 될수 있으며, 이는 당 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되오니 상기 사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즉시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조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자동차 표시)

(자동차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기호,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9(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2.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전세" 표시하여야한다)

 

위반 시 : 과징금 20만원, 운행정지10.

      

12(명의이용 금지 등)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 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송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名義)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 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 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등록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