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따른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 실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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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13회 작성일 2016-01-06 10:47:33
조회 413회 작성일 2016-01-06 10:47:33
본문
1. 경전버조 제16호(2016. 01. 05)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9항에 의거 2016년 1월 7일 시행되는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따른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1월 11일(월요일) 14시
나. 장 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다. 교육내용
-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 설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설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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