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을 위한 업체별 특별안전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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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21회 작성일 2016-01-07 16:17:15
조회 221회 작성일 2016-01-07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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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전세버스연합회 및 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업체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는 안전교육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율 감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업체별 특별안전(방문)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공제조합 경기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사고예방을 위한 업체별 특별안전교육(운전자)
나. 교 육 일 : 년 중
다. 교육내용 : 업체별 사고분석, 전세버스 사고사례(동영상), 각종 공지사항(법규) 등
라. 신 청 처 : 공제조합 경기지부 안전지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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