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현숙
조회 353회 작성일 2016-01-06 10:17:24

본문

1. 대통령령 제26870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74호(2015.07.0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관보 제18673호(2016.1.6)로 공포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시행령)

 - 운행기록 발부.부착 등에  관한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정도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시행규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신.구대비표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일 중 게재예정 임.  "끝"

 

 

 

 

 

 

 

 

 

 

 

 

 

 

 

 

 

 

 

 

 

 

 

 

 

 

 

 

 

 

 

 

 

 

 

 

 

 

 

 

 

 

 

 

 

 

 

 

 

 

 

 

 

 

 

 

 

 

 

 

 

 

 

 

 

  • 이전글전세버스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 알림 2016-01-05
  • 다음글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에 따른 대표자 및 실무자 교육 실시 알림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