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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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3회 작성일 2016-01-06 10:17:24
조회 353회 작성일 2016-01-06 1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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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26870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74호(2015.07.03)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관보 제18673호(2016.1.6)로 공포되어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 확대 등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내용
-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시행령)
-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로 확대(시행령)
- 운행기록 발부.부착 등에 관한처분기준 마련(시행령)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운행정도 신고 및 운행기록증 발부.부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시행규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신.구대비표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금일 중 게재예정 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