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제출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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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5회 작성일 2014-09-22 1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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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2602호(2014.9.19.)와 관련사항으로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회사는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토록 의무화 되어있는바,
3.위와 관련하여 2014년도 교통안전관리규정 미제출 회사에 대한 제출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아래 붙임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제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미제출시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과태료 200만원)
-붙 임-
가. 대상 :전세버스 89사
나. 기한 :2014.10.31.(금)
다.제출방법: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관리규정시스템(인터넷http: tsrules.ts2020.kr)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작성 및 전송
수신처:가나고속관광등 8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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