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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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4회 작성일 2014-09-19 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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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기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의결과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의 제한
나. 시행시기 : 2014. 12. 1 ~ 2016. 11. 30(2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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