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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업체별 특별안전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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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3회 작성일 2014-09-25 15:58:55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영안전화를 위해 업체별 특별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도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안전교육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율감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제조합 경기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  육  명 : 업체별 특별안전교육
              나. 교  육  일 : 년 중
              다. 교육내용  : 업체별 사고분석, 유형별 사고동영상, 각종 공지사항(운수사업법 등)
              라. 교육신청처 : 공제조합 경기지부 안전지도과

# 붙임 : 특별안전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