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차로이탈경고장치(첨단안전장치) 부착사업 추진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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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4회 작성일 2018-04-09 1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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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복지과-제852(‘18.03.14.)호 및 경기도 버스정책과-제5947(`18.3.21.)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의거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비용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급조건 및 절차 등의 지급 기준을 수립하였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지침 신청절차에 따라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장착하고, 각 시·군을 통해 상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사업추진 계획 주요 내용
○ 사업계획
- 사 업 명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지원대상 :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2017년 7월18일(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
※ 상기 보조금 신청 시 반드시 동일 장치(모델)에 대한 증명서류(시험성적서 등)가 첨부된 경우 지급 가능.
- 사업기간 : 2018.3월~12월(경기도)
※ 장치부착 우선차량은 차령 9년 기준으로 장치부착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가능 차량
○ 보조금위 집행기준 및 절차
- 보조금 지원금액(대당) :국고 40%, 도비 6% ,지자체 34%, 자부담 20%
※ 지원금액 한도(최대 40만원, 부착비 포함)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운송사업자 등 계약(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제출장치제작사(대리점)↔ 운송사업자)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운송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등은 장치 최소 보증기간 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음.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사유가 명백하다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붙임: 서류 참조)
붙 임 : 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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