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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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5회 작성일 2018-04-10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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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28793호(2018. 4. 10)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에서 개정 추진한 전세버스 대폐차 충당연한완화(3년에서 6년으로) 및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있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범위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정함. (제40조 제6항)
▷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 장치 또는 운행기록계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폐차로 충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 이후 3개월(2018. 7. 9)까지 법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7. 12. 3) 대폐차로 충당 할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내용 1부.
아래 영문을 클릭하시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134&viewCls=lsRvsDocInfoR#0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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