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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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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진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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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4회 작성일 2018-04-05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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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합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회 실시 및 호소문 게재 등을 통한 단결된 힘을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시킨 바 있어, 전세버스 업계에 대한 관심 등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종 중 년간 성·비수기가 뚜렷한 업종에 대하여 단축근로시간(주간 68시간→52시간)적용 시행시기 이전에 근로기준법 내용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등을 통하여 현실에 맞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본 조합에서는 상기 개정 법안(탄력적 근로시간제)이 업계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4.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상기 집회 등과 관련하여 전세버스의 근로시간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설문을 제작하여 연합회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축근로시간 적용 시기(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1. 7. 1일.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0. 1. 1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