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방안 추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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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회 작성일 2014-07-31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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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807호(2014. 7. 30) 및 전세연 제2014-96호(2014. 7. 31)와 관련입니다.
2. 2014. 7. 29일 개정 공포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당초 발표된 입법예고(안)과 달리 전세버스의 안전강화 관련 내용이 전면 제외되어 공포된 것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일부 혼란이 있는바 안전강화 관련사항은 현행 법규(개선명령)사항이 존치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3.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안전강화 신설예정 조항(가요반주기 및 음주가무 관련사항 포함)에 대하여 수렴된 의견 검토 후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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