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자료 제출방법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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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8회 작성일 2014-08-04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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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대중교통과-10890(2014.7.26.)와 관련입니다.
2.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전세버스에 대한 운행기록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월2회 제출토록 한 바 있으나,
3.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집중관리 기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월 2회 정기 제출을 대신하여『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 지침』제5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의 자료 요청 시 제출토록 변경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붙 임: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 지침』제5조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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