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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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418회 작성일 2014-07-29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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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8315호(2014. 7. 28) 및 제18316호(2014. 7. 29)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377호, 2014. 1. 28 공포, 7. 29일 시행)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계획 수립대상과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금번 개정령에는 하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따른 총량제 관련 사항만 시행하고, 당초 입법예고 사항인 운행기록증, 가요반주기, 음주가무행위, 서류 비치 등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금년 하반기에 안전관리 강화 관련 법안 개정을 재 추진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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