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복장착용에 관한 사업 개선명령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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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7회 작성일 2014-05-30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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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753(2014.5.23)호 및 경기도 대중교통과-7538(2014.5.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제복착용과 명찰패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명령 조치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통일된 제복 및 명찰착요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당 조합에서는 상기 개선명령사항 중 명찰을 일괄 제작(1회에 한함)하여 배부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명령사항 : 모든 종사자에 대한 통일된 제복을 착용하고 명찰(사원증)을 패용하도록 조치. 다만, 회사 또는 근무 여건 상 제복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깨끗한 옷(전세버스는 정장)으로 대체 가능(여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옷은 제외)
# 붙 임 : 경기도 공문사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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