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관련 특별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요청액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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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1회 작성일 2014-06-02 12:53:07
조회 271회 작성일 2014-06-02 1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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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828호(2014. 5. 29)와 관련입니다.
2. 당 조합에서는 경기도의 “세월호” 사고관련 피해 업체 특별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피해규모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청액을 파악 중인바, 아직까지 지원요청액을 접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미 신청 업체는 2014. 6. 3일(화)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접수하지 않은 업체는 지원요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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