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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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5회 작성일 2014-05-29 17:02:42
조회 335회 작성일 2014-05-29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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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2645(2014.05.21)호 및 관보 제18269(2014.05.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제한에 관한 사항과 전세버스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본적인 교통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및 버스운전자격증 시험 대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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