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체 특별지원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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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9회 작성일 2014-05-29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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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대중교통과-7573(2014.05.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세월호 사고관련 피해 업체 특별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피해규모 및 경영안전자금 지원 요청액을 파악.조사하여 특별자금 지원계획 및 특례보증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실제 자금을 지월할 대상, 자격요건 등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추후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서식에 세월호 관련 피해액 및 지원 요청액을 당 조합으로 2014. 6. 3일한 유선 또는 FAX(291-5133)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및 붙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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