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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차내 불법부착물(가요반주기)관계기관 합동 단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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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93회 작성일 2014-05-27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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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최근 세월호 참사에 따른 특별안전 관리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전세버스 업체의 차고지 등을 사전예고 없이 현장 방문하여 차내 불법부착물(노래방기기,가요반주기,앰프,싸이키,조명기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철거작업(업자대동)을 병행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특히 가요반주기등 기존 차내 부착물외 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강력한 행정처분이 입법예고 된바, 승인된 목적물외의 부착물은 탈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