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총량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조회 289회 작성일 2014-05-26 17:09:48

본문

            1. 지난 2014년 1월 28일 전세버스 총량제 법안이 공포되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하위법령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조소한 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CA)에 촐양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전세버스의 수급정책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키 위해 수요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인터뷰, 설문지)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통근,통학 등의 수요자 조사를 위하여 회사에서 운행하는 거래처 중 1곳을 선정하여 아래 서식에 따라 당 조합으로 유선(fax 291-5133) 송부(2014.5.29한)하여 주시고, 전세버스 사업실태 설문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기업(거래처)명 :

담당자명 :

운행형태 :

전화번호 :

담당자 휴대폰 :

담당자 이메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