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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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9회 작성일 2014-02-25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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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표시 장치,후방카메라(또는 경보음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77호,2014.02.21. 공포 후 시행)되었는 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 1부.
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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