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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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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259회 작성일 2014-02-25 14:36:31

본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표시 장치,후방카메라(또는 경보음장치)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국토교통부령 제77,2014.02.21. 공포 후 시행)되었는 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요내용 및 신·구대비표 1.

         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