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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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7회 작성일 2014-02-19 0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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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2967(2014.02.1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구비서류(운전경력증명서)를 2월 28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면제 대상자의 구비서류(운전경력증명서)를 2월 28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
면 제 |
동일업종 10년이상 법령 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자 |
격년제 |
동일업종 5년이상 운수종사자로 5년이내 법령위반 및 사고 등이 없는자 |
표창자 |
1개년도 면제(도지사,지방청 이상) |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 다만, 격년 및 면제대상자가 강화교육대상자(법 제2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과 사고 및 법규위반을 했을 경우 익년도부터 면제 종료 |
■ 교육면제 신청 및 업무처리
* 교육면제신청(종사자) - 대상자확인 및 신청(업체) - 자료검토(조합) - 대상확정 및 통보(조합) - 취합 및 결과보고(연수원) - 면제대상 최종 확인(경기도)
* 첨 부 : 2014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 1부. "끝"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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