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면제 예비명단자 서류 제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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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3회 작성일 2014-02-28 1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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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3538(2014.02.19)호 및 경전버조 제216(2014.02.18)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운수종사자의 2014년도 보수교육 면제 예비명단자에 대하여 증빙서류(운전경력증명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토록 알려드린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명단이 다수있어 서류제출을 촉구하오니 증빙서류를 3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2014년도 경기도 직무교육 면제 운영계획에 의거 예비명단 중 면제 대상기간(5~10년)에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사고자 및 법규(도로교통법)위반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교육면제 대상자가 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대상자가 교육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직무보수교육 면제 운영계획
1) 경력 및 무사고 기준일 : 2013.12.31
2) 면제자 선정 기초자료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정보시스템”에서 추출
- 현재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오류가 많음(도로교통법 적용)
3) 교육신청 및 업무처리
-. 면제신청 : 가능한 업체에서 일괄 취합 신청(예비명단외 누락자 신청)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근무회사, 조합 발급분) 및 무사고확인서(경찰서발행)
표창장 사본
4) 면제대상 확정 및 통보
-. 면제자 근거자료 보관(5년) 및 도(道)의 지도점검시 제출(조합)
-. 면제대상 교육 제외 및 결과보고(경기도교통연수원)
-. 면제대상 최종 확정․통보(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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