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증 발급 시스템 이용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동광
조회 436회 작성일 2016-01-05 15:00:06
조회 436회 작성일 2016-01-05 15:00:06
본문
1. 경전버조 제2553호(2015. 12. 15)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9항에 의거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운행기록증 발급업무를 조합 홈페이지 운행증발급시스템에 접속, 발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행증 발급 시 사전정보(사업자, 운전자, 차량)를 운행증발급시스템 마이페이지에 입력하시어 신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기운행 : 최소1주일부터 최장 3개월 단위 발급(고정 노선을 정한 운행)
나. 부정기운행 : 1일 단위 단기운행 발급
다. 조합 홈페이지 : www.kgtb.or.kr (운행증발급 시스템)
※ 기존 연합회에서 시범운영한 데이터는 모두 삭제 예정이오니 재 입력하시기 바라며, 운행증발급시스템 로그인은 조합 홈페이지 아이디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과 알림 2015-12-29
- 다음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2016-01-06